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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유명인·가족 사칭 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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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57 회 작성일 24-04-11 09: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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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록 업체인지 등 확인하고 피해 시 즉각 신고"


2024040866133bf273dfe.jpg방송통신위원회 로고[홈페이지 다운로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방통위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 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 빙자) ▲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고객센터) ▲ 가족·지인·기관 사칭 스미싱, ▲ 개인 사칭 소셜미디어(SNS) 개설 후 불법 광고 등이 있다.


이러한 사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상호 노출을 제안할 경우 대화를 끊고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 악용 가능성을 감안해 음성이나 영상 통화 때 주의해야 한다.


기업 쇼핑몰이나 고객센터를 사칭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정식으로 신고된 통신 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할인 등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의 경우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본인 사칭 SNS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플랫폼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됐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에 알리면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사칭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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