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8월 말까지 새 사건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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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심리 분량 고려한 듯…재판 속도 빨라질지 주목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달부터 8월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재판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배당 중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배당 중지 결정은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할 분량이 방대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3년 5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올해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 분량만 A4 용지 1천600여쪽에 달한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천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증거 약 2천300건의 목록을 제출하고, 증인 11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내달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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