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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사는 용역주고 위험수당만 '꿀꺽'…지자체 공무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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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20 회 작성일 24-06-04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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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부시장 車운전"도 위험수당 신청·수령

권익위 실태조사…12개 지자체 940명이 6억원 받아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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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업무추진비를 한우 식당에서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전원위원회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2024.5.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위험한 공사를 용역업체에 맡겨놓고도 자신이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저지른 각종 수당 부정수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 위험수당 집행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12월) 총 940명이 6억2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남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 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17개월간 위험수당 85만원을 받았다.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번도 도로 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28개월간 수당 112만원을 수령했다.


충청권 지자체에서는 부시장 수행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이 위험수당을 받기도 했다.


한 달에 한 번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로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받거나,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험수당을 별도로 받아 챙긴 사례 등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부정 수급자 940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 수령한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위험수당을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한 위험수당을 환수할 뿐 아니라, 부당한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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