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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퍼링 안돼” 문체부, 대중문화 분야 새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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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85 회 작성일 24-06-04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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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서 새로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는데요

핵심은

-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범위를 연기와 노래등 "대중문화예술 업무에 한정" 되는것으로 제한

- 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중에만 기획사가 사용 가능. 종료시엔 연예인에게 귀속

- 전속계약은 7년 초과를 못하도록 규정

-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 명시

- 가수가 새 기획사 이전 시,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할 수 없는. 금지 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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