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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동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국가가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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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05 회 작성일 24-04-10 1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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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변 통제 없이 총기 사용…치료비·위자료 배상해야"


2024040866130d13aca95.jpg서울중앙지법[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맹견을 제압하려고 경찰관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A(6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쐈다.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마저 방전되자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으나 빗나갔고 A씨는 근처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다가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접근을 막지도 않아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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