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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독소' 추가…친수구간 경보지점 4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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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74 회 작성일 24-06-04 14: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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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23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서면과 창녕군 남지읍 경계에 있는 낙동강 칠서지점에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남조류 세포 수"에 더해 "조류독소"가 추가됐다.


환경부는 상수원에 해당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 28곳에 대해 이달부터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원래 상수원 조류경보는 2회 연속으로 물을 채취했을 때 유해 남조류 세포가 1㎖당 "1천 세포 이상 1만 세포 미만"이면 "관심", "1만 세포 이상 10만 세포 미만"이면 "경계", "10만 세포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로 발령됐다.


앞으로는 조류독소가 1ℓ당 10㎍ 이상일 때도 경계경보가 내려진다.


조류독소는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 물질이다.


한강 1곳이던 친수구간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낙동강 3곳과 금강 1곳이 추가됐다.


낙동강 3곳은 구미시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삼락수상레포츠타운, 화명수상레포츠타운 등이고 금강 1곳은 갑천수상레포츠체험장이다.


친수구간 조류경보는 각 지점에서 수상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시기에 발령되며 경보가 내려지면 수상활동 자제가 권고된다.


친수구간 조류경보는 2회 연속해 물 채취 시 유해 남조류 세포가 1㎖당 "2만 세포 이상 10만 세포 미만"이면 "관심", "10만 세포 이상"이면 "경계" 경보가 발령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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