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연대 "검찰 인권 보호조치 유명무실…인권침해방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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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선균 재발 방지' 긴급토론회 [인권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인권침해방지법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거꾸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와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죽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절차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라는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오늘날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서 인권 문제는 특별히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만드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인권침해방지법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비리민원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검경에 설치해 일상적인 감시 기능이 작동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경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원인으로 강압수사, 사회적 낙인, 심리적 압박, 부당한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두려움, 처벌 회피 심리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발생한 피조사자 자살 사건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죄인을 다루듯 강압적으로 수사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태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인권연대가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작년까지 20년간 241명이 검경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은 163명, 경찰 조사 중 숨진 사람은 76명이다.
2004∼2022년 19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 4천616만여건이고 경찰이 다룬 사건이 2억8천900만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 29만건 중 1건, 경찰 조사 396만건 중 1건마다 자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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