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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직 허용해 '이탈 전공의' 퇴로 열어준다…면허정지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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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53 회 작성일 24-06-04 1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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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늘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해 취업길 열어주기로

면허정지 절차 재개…복귀 여부 따라 "기간·정지효력 유예" 차등

전공의 복귀 유도해 사태 일단락 도모…"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구제책"도 마련키로

"근무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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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없는 의정 대치 100일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며 "퇴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그동안 막아왔던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해 수련병원 복귀나 병의원 취업을 유도해 의료공백 상황을 해소하면서 의정 갈등을 일단락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3월 말 이후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재개한다. 다만 정지 효력은 "유예"해 전공의들에게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도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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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 취업길 열어주고, 병원 복귀 유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한 출구전략을 발표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기존에 내린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들이 내놓은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탈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듣고 복귀자와 사직자를 구분하게 된다.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기로 결정하면 일반의로 개원가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추후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허용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수련병원 전공의 공백 사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위 눈치 때문에 혹은 계기가 없어서 복귀를 못 하는 전공의들이 소속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장들이나 전공의에게서 사직서 수리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 적극 검토해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병원장들이 간담회에서 그런 권한(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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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단체 갈등 계속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도 재개…정지효력은 "유예"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촉구하며 중단했던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경우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절차를 밟아왔다.


1만여명의 이탈 전공의에게 우편, 방문, 홈페이지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왔지만, 총선 직전인 3월 말부터는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며 이런 절차를 일단 중단했다.


정부가 "유연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복귀를 독려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지만,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많지 않았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출근율은 8.4%(1만509명 중 879명)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가 의료현장 안정과 의료개혁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실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면허정지 처분을 하되 일정 기간 효력을 유예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미복귀자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도, 무더기 면허정지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탈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는데, 이탈 기간이나 향후 진료 계획 등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나 처분 유예 여부를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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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문의 시험·의사 국시도 "구제책" 마련…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발표키로


정부는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겨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상황이 된 고연차 레지던트에게 추가 시험을 볼 기회를 주며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또한 "동맹휴학"을 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수업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과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을 별도로 내놓을 방침이다.


지원책과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했다.


장기적으로는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고,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사항이다.


다만 정부의 유화책이 얼마만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인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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