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실, 北오물풍선 피해자 즉각 지원…지자체기금 사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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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향후 추가피해 보상 법적근거 마련키로…추경호 "민방위법 개정"
북한 오물풍선 추정 잔해 수거하는 관계자
(시흥=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일 경기도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2024.6.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 풍선 등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16년에도 경기 수원시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향후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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