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린피스 "서울시 1.2배 면적 숲, 보호지역임에도 경제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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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보고서…"백두대간 보호지역서 벌채 이뤄져"
벌채된 나무 옆 둥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인근 벌채 작업이 중단된 야산 나무에 백로가 둥지를 틀고 있다.
2024.5.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반도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 보호지역 일부가 경제림 육성단지에 포함돼 벌채가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그린피스가 세계 환경의날(6월 5일)을 맞아 발간한 보고서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에 따르면 한국 보호지역 중 7만4천947헥타르(㏊)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겹쳐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제림 육성단지는 목재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곳으로, 산림청은 목재 생산을 위해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면 벌채할 수 있는 경제림을 지정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인간의 개발 행위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대표적으로는 설악산, 지리산 등이 해당한다.
그린피스는 경제림 개발로 보호지역에 있는 숲마저 베어 없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4월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하나인 민주지산을 방문했는데, 완충지역부터 핵심지역까지 총 11곳이 경제림으로 지정돼 벌채돼 있었다.
베어진 곳에는 "산림경영단지 숲가꾸기 시범사업 입지"라는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린피스는 현행법상 "경제림"과 "보호지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보호지역 내에서 경제림 개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보호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10개 법률로 관리되며 벌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 규정이 많아 이를 일일이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백두대간 보호법은 보호지역 내의 금지 행위만을 열거하고 있는데, 입목 벌채는 금지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보호지역 개발 행위는 야생 동식물 서식처와 탄소 흡수원 파괴로 이어져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산림청은 보호지역 내 경제림 육성단지를 해제하고 환경부는 국제기준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호지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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