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영세, '대북 확성기·전광판·전단 허용법' 발의
페이지 정보
본문
"표현 자유와 北주민 알 권리 차원서 독려는 아니지만 법적 금지 안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3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전단 살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들어 자신의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 중에서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을 환기하며 "이에 따라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시각 매개물 게시"란 전광판을 통해 사진, 영상 등을 보여주는 행위를 뜻한다.
권 의원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런 행위를 독려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졸속 입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주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GPS(위성항법장치) 전파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빈번한 도발에 적절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위 행위들을 계속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통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