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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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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59 회 작성일 24-06-03 1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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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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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2일까지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및 해산물과 젓갈류 등으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행사는 2회로 나눠 진행된다. 1회차는 1∼7일, 2회차는 8∼12일이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다.


구매 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인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의 경우 2만원을 환급해 준다. 회차별 1인당 최대 2만원, 총 4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영등포 전통시장 내 12개 점포가 참여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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