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단체 "청정수소 인증, 되레 기후위기 가속"…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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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기준에서 블루수소 제외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등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루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기준에서 블루수소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블루수소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석연료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제거한 수소다. 2024.6.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환경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되레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며 그 근거가 되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는 취지와 달리 기후위기를 가속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청정수소 인증제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인 블루수소를 "청정"으로 분류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탄소 포집률이 96.2%에 달하더라도 1㎏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약 15.4㎏가 발생한다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발표 등을 들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활동가는 "블루수소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하며 완전한 탄소포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탈탄소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고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향한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린수소만이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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