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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짜 직원 동원하고 체불액 부풀리고…대지급금 22억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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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22 회 작성일 24-04-09 0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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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조사서 부정수급자 461명 적발…5배 금액 징수


2024040766120ec7b70f2.jpg건설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허위로 근로자를 동원하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당국의 기획조사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46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22억2천100만원에 달한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전인 2017∼2021년보다 한 해 적발액이 4.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은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대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다.


한 원청 건설업체 대표는 하도급 건설업자와 공모해 하도급 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인 것처럼 위장한 후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진정해 대지급금을 받도록 했다.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가 준 대지급금으로 해결한 것이다.


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사업주가 일부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폐업 상황에 놓인 한 사업주는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내세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실제보다 더 많게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더 많이 받아냈다. 이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돌려받아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활용했다.


이번 조사에선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 근로자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한 사업주 2명이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최대 5배 금액으로 징수한다.


노동부는 올해 기획조사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는 한편, 허위 근로자를 이용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확인하도록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10인 이상 다수 체불 사건의 경우 사업주 재산목록을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등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개선하고, 오는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에 신용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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