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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역위,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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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35 회 작성일 24-06-02 1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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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PET 잠정 반덤핑 관세 6.62∼7.83%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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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4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티브이엘, 티브이엘 스틸 등 3개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37.62%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향후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께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후 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무역위는 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1차 재심도 시작한다.


앞서 무역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해당 수입 제품에 7.17∼25.8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매긴 바 있다. 향후 공청회 등 조사를 거쳐 내년 2월 덤핑 방지 관세 연장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필름) 2차 재심 개시 결정도 내렸다.


해당 제품에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5년간 덤핑 방지 관세가 붙었다가 2019년 8월부터 5년간 연장됐는데, 이번에 추가 연장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OPP 필름은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해 만든 투명하고 광택이 있는 필름으로 식품, 담배, 의류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 데 쓰인다.


이 밖에도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씨알씨, 주하이 씨알시 등 4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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