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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민, 신규점주에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부과…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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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25 회 작성일 24-06-02 10: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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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점주는 내년 3월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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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스쿠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뿐 아니라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2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장 중개이용료는 6.8%로, 배달 중개이용료와 동일하다.


가령 고객이 3만원짜리 음식을 포장으로 주문했다면 음식점주는 배민에 중개이용료로 2천4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중개이용료 부과는 포장 주문을 받을 때도 배달 때처럼 배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에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점주와 이달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가게에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포장 주문 서비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시점을 결정했다.


현재 요기요는 포장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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