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정보유출·음주뺑소니…올해 넉달간 파면·해임 경찰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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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근무기강 확립할 제도 마련해야"
경찰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각종 비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관이 올해 들어 넉 달간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50명이다.
파면 12명, 해임 14명, 강등 6명, 정직 50명 등 82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감봉 33명, 견책 35명 등 68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 손상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 위반 44명, 금품 수수 13명, 직무 태만 11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총경 이상 1명, 경정 12명, 경감 39명, 경위 48명 등 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이 100명에 달했다. 경사와 경장은 각각 19명, 17명이었고 순경도 14명이었다.
올해 3월에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50대 경위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는가 하면, 수사 대상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알선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음주 운전을 하다가 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또 다른 경위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에도 충남에서 경정급 간부가 후배 여경 2명을 추행해 검찰에 송치됐고, 서울 서초경찰서 경감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특히 서울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시민과 폭행시비를 벌이고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등 비위 행위가 잇따랐다.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지난달 김수환 차장을 단장으로 "비위 예방 추진단"을 꾸리기도 했다. 경찰은 비위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하는 "비위 위험도 진단 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미온적 징계 처분이 일어나지 않는지 점검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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