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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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중장기 "재산세 통합"
야권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엔 "똘똘한 한채"·과세형평 부담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원희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 12억~25억원 2.0% ▲ 25억~50억원 3.0% ▲ 50억~94억원 4.0% ▲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
헌재, 문재인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에 "합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0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4.5.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한 당국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정권 출범 첫해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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