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뒤 연이틀 상승…우선주 상한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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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 하락…SK네트웍스·SKC↑, SK텔레콤·이노·스퀘어↓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4.5.30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SK[034730]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상승했다.
SK는 전날보다 1만8천100원(11.45%) 오른 17만6천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내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는 18만9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우선주인 SK우도 장 후반 급등하며 상한가인 17만7천원으로 장을 마쳤다.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1.35%), SK이노베이션(-2.15%), SK스퀘어(-2.27%)는 내렸고, SK네트웍스(3.06%), SKC(0.51%)는 올랐다.
SK스퀘어가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는 3.32% 하락한 18만9천200원을 기록했다.
SK는 전날에도 9.26% 오른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경우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연이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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