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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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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06 회 작성일 24-05-31 1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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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된 박영수 전 특검
(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1.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72)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원∼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이들 5명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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