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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구현모 'KT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하도급법 위반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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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60 회 작성일 24-05-30 2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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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고가매입" 윤경림 前 KT 사장 등도 기소…KT 관련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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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구현모(60)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경림(60) 전 KT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시작된 KT 그룹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구 전 대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계열사 KT텔레캅으로 바꾸고 하청업체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구 전 대표가 관여,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다만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20년 하청업체 KSmate에 계열사 전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신현옥(55)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부사장은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기 위해 2021년 3월 KT 전현직 임원 3명과 함께 KT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 전현직 임원 3명은 황욱정 KDFS 대표로부터 FM 물량 증대 관련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구 전 대표와 신 전 부사장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별도로 수사한 지분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사장과 윤동식(60) 전 KT클라우드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9월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는 데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3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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