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성, 故조석래 지분 상속 일단락…"형제간 독립경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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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현상 형제 지분에 상속분 반영…차남 조현문은 "미반영"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에 따른 지분 상속 절차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효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효성 지분은 종전 22.59%에서 33.03%로, 효성티앤씨 지분은 14.59%에서 20.32%로 각각 증가했다.
조현준 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5.84%→14.89%)과 효성화학 지분(7.37%→12.40%)도 각각 고인의 지분 상속분이 반영돼 증가했다.
3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HS효성 대표이사 내정)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율도 상속분이 반영되며 종전 12.21%에서 22.53%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분이 반영된 것이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효성그룹은 향후 미래 방향에 따라 각자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효성은 오는 7월 1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지주인 ㈜효성과 신설 지주인 HS효성으로 인적 분할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할이 완료되면 조현준 회장은 기존 지주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맡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인 HS효성과 효성첨단소재를 이끌게 된다.
효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지분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사 공시를 취합한 결과 조 전 부사장에게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가 남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이 아직 상속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공시에는 해당 상속분은 조 명예회장의 지분으로 기재됐다는 게 효성 측의 설명이다.
유족 명단에 빠진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조문 후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2024.3.30 [email protected]
앞서 조 명예회장은 생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분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형제들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으며, 이번 장례 기간에도 유족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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