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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재 의원, 의대 예비인증제도 명시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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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21 회 작성일 24-05-30 2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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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등 신규 의대 설립 대학 인증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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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30일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학교 졸업생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인증제도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포항공대처럼 신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의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포항공대 의대 신설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대 신설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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