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 예외규정 추진…'李 연임용' 해석
페이지 정보
본문
대선 1년전 사퇴하되, 시기 조정 가능…"대통령 궐위도 대비" 尹탄핵 염두?
이재명 연임해도 지방선거 공천하고 대권도전 가능해져…"친명계 당 장악" 비판도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TF가 보고한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는 이 대표가 연임해 차기 대선에 도전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등으로 예정된 대선 시기(2027년 3월)보다 앞당겨져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이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 등 별도의 상황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혼선이 불가피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개정안이 이 대표의 연임용이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임기가 차기 지방선거 공천 및 대선 출마와 맞물려 있어서다.
이 대표가 2년 임기의 당 대표에 연임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까지 치른 뒤 사퇴해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당헌까지 바꿔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의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헌 개정안과 함께 마련된 당규 개정안에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인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단순하게 당론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론을 위배한 경우 사실상 공천 배제"라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으나, 장 최고위원은 "그런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수(選數)별 간담회 등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무위와 최고위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