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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온라인플랫폼 판매자 자금융통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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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10 회 작성일 24-05-30 19: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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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5.19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자금융통을 돕기 위해 판매자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 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입점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정산 전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에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자 금융 상품 일괄조회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효율화하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등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산 예정금을 기초로 하는 "선정산대출"의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의 취급액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험 가중치 경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플랫폼 판매자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사고위험이 증가했을 때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부 이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현재는 위험 변경 시 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낼 수 있어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정산액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려면 청약철회가 중도상환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함에도, 청약철회 비중이 작년 68.6%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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