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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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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3 회 작성일 24-05-30 1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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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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