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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맘’ 유지···하이브 상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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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85 회 작성일 24-05-30 17: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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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498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31일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해임안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민희진이 이야기했던 주주간 계약서의 힘이 이렇게.....


- 법원은 지난 17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으며.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라고 민희진이 말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했는데.
상세 내막은 보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민희진의 방어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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