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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22대 국회 첫날 "노란봉투법 통과 등 과감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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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09 회 작성일 24-05-30 1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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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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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2대 국회 요구안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2대 국회 요구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다양한 요구안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5.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민주노총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괄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초기업적 교섭 제도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직장인의 87.7%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노동시간, 수당, 휴가, 고용안정 등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근로자들은 그저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창렬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도 "한국은 더 이상 산업·기업이 걸음마 단계인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며 "기업별 교섭으로는 거시적 경제 문제, 새롭게 생겨나는 플랫폼 노동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사로 행진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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