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65개사…전년대비 12개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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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법인 재무제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금융감독원 표지석
[금융감독원 제공]현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상장법인 65개사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결산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 등을 제외한 2천602개사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65개사로, 전년(53개사) 대비 12개사 늘었다.
"의견 거절" 기업이 57개사로 11개사 증가했고, "한정"은 8개사로 1개사 늘었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등에 부여된다.
사유별로는 계속기업 불확실성(33개사)이 가장 많았고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종속·관계기업(22건), 기초 재무제표(16건), 특수관계자 거래(12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분석 대상의 97.5%인 2천537개사였다.
적정 의견 기업이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98개사(3.9%)에 달했다.
금감원은 "새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이 큰 변동 없이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의 경우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이용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 역시 분석대상(1천587개사)의 97.3%인 1천544개사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총 43개사(2.7%)로 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26개사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 17개사였다.
부적정 상장법인의 경우 손상, 공정가치 평가, 대손 설정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내부통제나 자금 거래와 관련된 부정 예방, 적발 통제 등이 중요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 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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