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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국회 첫날부터 여야 충돌…"특검법 재발의"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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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82 회 작성일 24-05-30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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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채상병특검법 "1호 법안" 발의…與 "일방독주에는 재의요구권"

원구성 협상도 난항…여야, 세금 이슈로 정책주도권 경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지인 기자 =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간 끝모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다시 발의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위가 더 강해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면서, 여당의 반발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정면 충돌하는 구도가 재현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과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을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워크숍을 열고 108명 의원의 "단일대오" 정비에 나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자리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에 묻혀 폐기된 각종 비쟁점 민생 법안을 신속히 재발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K칩스법" 등이 대표적이다.


22대 국회가 이날 개원했지만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院) 구성 협상은 교착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위원장 배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의 민생·정책 주도권 다툼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연금개혁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여당 비판을 수용해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정책 승부수를 연이어 띄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해 야권에서 금기어로 여겨지던 종부세 개편 이슈도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도 이같은 야당 제안을 계기로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재검토 등 정책 이슈를 꺼내고 있다. 반면 이 대표가 꺼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며 어떤 형태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대 국회 막판 타결이 무산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22대 국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연금개혁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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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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