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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163일만에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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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4 회 작성일 24-05-30 13: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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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천만원·사건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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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방송 연설하는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
[KBS 방송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천만원(전액 보증보험)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의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도록 했다. 만약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증거인멸 등 이유로 기각했지만,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지고 1심 구속 만료 기한도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송 대표가 보석 신청을 재차 청구하자 "6개월 구속 기간 만료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로, 접촉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인은 신문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천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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