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엔사 "북한 오물풍선은 정전협정 위반…공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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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발견된 대남 살포용 추정 풍선
(용인=연합뉴스)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텃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내려앉아 있다. 2024.5.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유엔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대량의 풍선을 보내는 이 군사적 행동"이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삼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라 나녜스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욕구를 밝혀왔지만, 오물 등을 담은 풍선을 이웃 영공으로 보내는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유엔사는 북한 행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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