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의장경선 당원투표 반영추진…당론거부 공천불이익 의견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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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 방침…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당원 표비중 3배↑
당원권 강화 요구에 "당원주권국" 신설…전대는 "전국당원대회"로 변경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시 당원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고 당론을 위배하면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치러진 22대 국회 상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패하자 당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소개했다.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상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개인 의견으로 담겨있다고 한 당직자는 전했다.
다만 "당론을 어기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당직자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또한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동시에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계기로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하나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의 위상을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위로 바꾸고, 후보자로서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이다.
지난 총선 당시 당 검증위원회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천 신청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리는 등 적잖은 논란을 양산했다.
이 때문에 검증위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격만 심사하고 후보자 적격 여부는 공관위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부적격 심사 기준 중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 규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구 경선 후보가 3명 이상일 때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 후보 등록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나오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다음, 당무위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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