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與, 가맹사업법 불발시켜…소상공인 심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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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상정안한 김의장 향해서도 "총선민심 잊고 민생 외면"
중소상공인과 간담회 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더불어민주당·중소상공인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생법안을 불발시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점주들의 협의회 결성을 마치 강성노조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태도로 민생을 저버린다면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판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총선 민심을 잊고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민 의원은 "가맹사업법이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가맹점주협회는 이 법안이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갑질 행위에 대응할 권리를 담았다며 통과를 촉구해왔고, 프랜차이즈업계는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한다며 일방적 처리를 반대해왔다.
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나 김 의장이 상정하지 않으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중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 대안도 없이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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