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식품장관 "한우법·회의소법, 부작용 초래…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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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법은 기존 단체와 기능 중복·한우법은 형평성 문제 있어"
농업인단체 의견 청취하는 송미령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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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대해 문제가 우려된다며 29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은 축종 간 형평성 논란, 입법 비효율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두 법안은 전날 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정부,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회의소법에 대해서는 "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우법에 대해서는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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