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ILO 전문가위, 노조법 검토 '직접 요청'…정부 "통상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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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정부 제출" 27조도 요청 대상…노란봉투법 2조엔 "환영"
정부 "국제법상 구속력 없어…2조 개정 충분한 논의 수반돼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전문가위)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한 검토를 "직접 요청"(direct request)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통상적인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29일 ILO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문가위는 지난해 11월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이행에 관한 정부 보고서와 노사단체 의견서를 살핀 뒤 23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한국 정부에 직접 요청했다.
"직접 요청"은 전문가위가 해당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전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한 우려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노동부는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통상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며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문가위가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는 노조법 27조가 포함됐다.
노조법 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이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에 대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 받았다.
노동부는 "노조 회계장부 비치·보존 의무 점검은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촉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면서 의무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위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라고 환영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다만, 이번 검토 요청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것으로,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법적 정합성, 현실 적합성과 관련한 현장의 우려와 노사 관계 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전문위의 직접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때 이런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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