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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SC제일은행 등 11개사에 일부 망분리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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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14 회 작성일 24-05-29 16: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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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SC제일은행 등 11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지만, 내부업무용 시스템(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관리 부문에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전략적인 인재 경영을 실현해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시켰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 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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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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