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기 시의장 "저출생 대책 소득제한 풀자"…정부·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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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의장협의회, 법 개정 요청…"실효성 있는 시도별 맞춤형 지원책 절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전국 17개 광역의회 수장으로 구성된 시도의장협의회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회는 김현기 의장이 지난 27일 열린 제10차 시도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제출한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건의안에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주거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 법규에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개별 상위법에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제보다는 전국 17개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로 이송되고 그 결과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가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며 "법규 개정을 통해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지원 대책이 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거 문제 해결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 가구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내로 제한해 소득기준 때문에 주거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 저출생 지원대책은 17개 시·도의 인구 구성, 선호하는 지원 사업, 행정·재정 여건 등이 고려된 맞춤형 사업을 통해 "저출생 지원대책의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번 법규 개선 건의는 김 의장이 앞서 1월 서울시에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김 의장은 "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는 전국 17개 시·도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마저 촉박하다"며 "입법기관인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을 통해 법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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