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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익위, '서랍장 넘어짐 사고 방지' 시험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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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12 회 작성일 24-05-29 11: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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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상 서랍장 높이 기준, 현행 76.2㎝보다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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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표원에 서랍장 전도 사고 방지 강화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랍장 넘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성 시험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가구 전도 사고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83건 중에서 6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발생한 가구 전도 사고는 약 40%인 33건을 차지했다.


현재 국표원 고시에 따른 안정성 시험 대상의 서랍장 높이 기준은 76.2cm다.


권익위는 76.2cm 미만의 서랍장에는 전도 주의 안내가 없고, 76.2cm 이상의 서랍장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안내문의 전도 주의 문구가 후단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차례로 한 칸씩만 열리도록 해서 전도 사고로부터 한층 안전한 서랍장이 개발됐으나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중 판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현재의 제도로는 모든 서랍장을 연 상태에서 시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주최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다.


이에 권익위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안정성 시험 서랍장 높이를 현행 76.2cm보다 낮춰 더 많은 서랍이 시험 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표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취급상 주의 사항에 가구 전도 경고문을 강조하고, 벽 고정 장치 제공 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안내 문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벽에 고정하지 않으면 모든 서랍을 동시에 열 수 없도록 개발된 서랍장도 안정성 시험을 거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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