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정'서 쟁점법안 상정 요구받은 김의장, 고심 끝 절충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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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요구 법안 7건 중 4건만 마지막 본회의 상정…가결 길 열어줘
민주유공자법 등 7개 쟁점법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5.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이 추가로 의결된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고심 끝에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재표결 끝에 부결된 "채상병특검법" 등 기존에 상정됐던 3건 외에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직회부한 7건은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이들 7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김 의장에게 이들 안건의 부의와 상정을 요구했고, 김 의장은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치면서 이 법안들이 부의되도록 길을 터줬다.
국민의힘은 법안 7건이 여야 합의 없이 부의된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들 법안 7건 모두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는 고민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결국 정회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 끝에 민주유공자법에 더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건만 상정했다.
김 의장은 이들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뒤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견해차가 커서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93조2의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게 최우선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선택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야 및 정부와의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3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날 처리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역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극심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으로서는 해당 법안의 가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친정"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7개 법안 중 그나마 여야 간 견해차가 적었던 법안 3건과 민주유공자법을 묶어 처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김 의장의 절충안이 빛을 보게 될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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