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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1대 국회 처리 무산…본회의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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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61 회 작성일 24-05-28 2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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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2대 국회서 재발의…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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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정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 숙원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제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8일 세종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 7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이날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세종을) 의원과 지난 4·10 총선에서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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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요청하는 최민호 시장(오른쪽)
(세종=연합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28일 국회를 방문,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5.28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강준현 의원은 "제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22대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다시 발의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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