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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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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89 회 작성일 24-05-28 1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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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대치에 전력망법, 고준위방폐물법, 구하라법, 로톡법 등 줄줄이 휴지통

법안처리율 36%로 역대 최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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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안채원 기자 = 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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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등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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