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성민 의원, '입법 우수'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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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원전 인근 지자체 예산 교부 끌어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받은 박성민 의원(오른쪽)
[박성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것으로, 매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정책연구와 입법 활동 등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일명 원전교부세법)을 발의해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원자력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23개 기초단체 책임과 의무가 가중됐음에도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에 착안,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거친 끝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원자력 소재지 인근 지자체가 요구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불발됐으나, 정부로부터 별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와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전 소재 기초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 65%를 그대로 지원받고, 15%는 광역단체에 돌아간다.
나머지 20%는 원전 인근 지자체에 균등 배분된다.
개정 법률을 적용하면 전국 23개 기초단체 중 울산은 기존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 이외 4개 자치구별로 연간 10억원 이상씩, 부산 9개 자치구가 수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도 방사선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개정 법률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특히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의정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어지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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