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8년 확정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조작 징역 10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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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수천억원대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권보군(37)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증거조작을 시킨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권씨가 사기 혐의로 받은 징역 8년의 확정판결에 조작된 증거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권씨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권씨는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 지인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해당 차용증을 머지플러스 자금 횡령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7월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권씨의 친누나인 권남희(40) 전 머지플러스 대표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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