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매·바가지 고개 드는 명동…미스터리쇼퍼 등 서울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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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격표시제 점검·외국인관광객 설문…"서울 이미지 훼손 안돼"
'바가지요금 방지' 명동, 10월부터 가격표시 의무지역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서울 중구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가격이 표시된 명동의 한 상점의 모습. 2023.8.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 일대에서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바뀌면서 명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상거래 행위도 고개를 들고 있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전날부터 3일간 중구,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75곳)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스티커 등 식별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시는 또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암행요원(미스터리 쇼퍼)을 투입해 전반적 실태를 파악한 뒤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치구, 관광통역안내사협회,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명동 관광특구 일대에서 무자격 가이드 단속과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추후 음식점과 거리 가게 등 다른 업종으로도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바가지요금, 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질서 바로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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