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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증원' 학칙 개정 속도…'미개정' 8곳 중 6곳 막바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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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79 회 작성일 24-05-28 1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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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곳 중 24곳 학칙 개정 완료…경북대·경상국립대는 "진통"

교육부 "31일까지 개정해야"…안 하면 2026학년도 "최대 5%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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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의대 증원 반대'
전북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대학평의원회가 열린 지난 27일 오전, 전북대 대학 본부 앞에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서혜림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받은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원된 대학 4곳 중 3곳꼴로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아직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들도 대부분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교수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잡아둔 상태다. 개정하지 않은 대학엔 6월에 시정명령을 거쳐 입학정원의 최대 5%까지 모집을 정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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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의과대학 강의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 중인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학칙 "미개정" 8개 대학 중 6곳 사실상 마무리


28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24개교(75%)가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 고신대 ▲ 가톨릭관동대 ▲ 강원대 ▲ 건국대(글로컬) ▲ 건양대 ▲ 계명대 ▲ 단국대(천안) ▲ 대구가톨릭대 ▲ 동국대(경주) ▲ 동아대 ▲ 부산대 ▲ 아주대 ▲ 인하대 ▲ 영남대 ▲ 울산대 ▲ 원광대 ▲ 을지대 ▲ 인제대 ▲ 전남대 ▲ 전북대 ▲ 조선대 ▲ 차의과대 ▲ 충북대 ▲ 한림대 등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남대 등 국립대 4곳과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4곳이다.


이들 대학 대부분도 학칙 개정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제주대의 경우 전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가결해 최종 공포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역시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천대와 순천향대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이나 29일께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미래) 역시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긴 상태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함에 따라 학칙 개정안이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란 입장이다.


성균관대도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친 상태로, 역시 31일께 학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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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구 한 의과대학 자율학습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경북대·경상국립대는 "진통"…개정 안 하면 "타과 모집정지" 가능성


결국 현재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는 곳은 국립대인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두 곳뿐이다.


경북대는 앞서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경북대 대학 본부 처장단은 전날 교수회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교수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상국립대 역시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조만간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심의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시한으로 이달 말을 제시한 상황이다.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2∼4주가량인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제재가 불가피하다.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의료인·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돼 있어서다.


지난 3월 20일 교육부가 32개 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은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모집정지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인 의료계열과 사범 계열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의대발 학칙 미개정이 다른 과 모집 정지로 이어져 학내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행정제재 절차에 들어가려면 교육부 내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소명 등을 거쳐 양형을 내리기까지 통상 두 달이 걸린다"며 "(학칙 개정을 안 한 대학에는) 2026학년도부터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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