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쓰러져…이틀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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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58234?sid=102
[육군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쓰러져…이틀 만에 사망"] 2024.05.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7023?sid=100
[단독 - 사망 훈련병, 완전군장 메고 달리기 했다… 훈련규정 위반 의혹] 2024.05.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8948?sid=100
[육군 “훈련병 순직,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2024.05.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8886?sid=102
[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중 사망…건강 이상징후 무시"] 2024.05.27.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218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육군12사단 얼차려 중 사망 훈련병, 건강 이상징후에도 얼차려 강행 정황 - 2024-05-27
<요약>
5월22일 :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다가 걸림
5월23일
- 해당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 후 연병장을 돌게 함
- 훈련병A 가 연병장 돌던 도중 안색/건강상태가 안좋아보여서 다른 훈련병이 현장 집행간부에게 보고하였으나 무시당함
- 훈련병A 는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
5월25일 : 훈련병A 사망
5월26일 오후 : 언론 보도 시작
<군인권센터에서 설명한 군기훈련 관련 육군규정 중>
-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한 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km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하여(총 4km)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 얼차려는 하루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33316?sid=100
["수해복구 해병대원에 얼차려 받던 훈련병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 2024.05.27.
<오늘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정례브리핑 중>
1. 토요일 순직 후 언론보도 준비 및 유족에게 설명했지만 유족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공개 안함
2. 이후 SNS상에 미확인 사실들이 번져서 유족에게 언론 공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공개함
군에서 또 어처구니 없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고 완전군장 후 연병장을 돌리다가 발생한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방금 정례브리핑에서 공보과장이 유족들이 25일 당시 언론 공개를 원치않아서 라고 발표하긴 했으니
공개 날짜로 인한 논쟁은 당장은 안하는게 좋을것 같긴 합니다.
----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29011?sid=121
[숨진 훈련병, 1.5km ‘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규정 위반] 2024.05.27.
[군 관계자 : "통상 20킬로그램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쓰러져…이틀 만에 사망"] 2024.05.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7023?sid=100
[단독 - 사망 훈련병, 완전군장 메고 달리기 했다… 훈련규정 위반 의혹] 2024.05.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8948?sid=100
[육군 “훈련병 순직,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2024.05.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8886?sid=102
[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중 사망…건강 이상징후 무시"] 2024.05.27.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5218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육군12사단 얼차려 중 사망 훈련병, 건강 이상징후에도 얼차려 강행 정황 - 2024-05-27
<요약>
5월22일 :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다가 걸림
5월23일
- 해당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 후 연병장을 돌게 함
- 훈련병A 가 연병장 돌던 도중 안색/건강상태가 안좋아보여서 다른 훈련병이 현장 집행간부에게 보고하였으나 무시당함
- 훈련병A 는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
5월25일 : 훈련병A 사망
5월26일 오후 : 언론 보도 시작
<군인권센터에서 설명한 군기훈련 관련 육군규정 중>
-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한 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km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하여(총 4km)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 얼차려는 하루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33316?sid=100
["수해복구 해병대원에 얼차려 받던 훈련병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 2024.05.27.
<오늘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정례브리핑 중>
1. 토요일 순직 후 언론보도 준비 및 유족에게 설명했지만 유족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공개 안함
2. 이후 SNS상에 미확인 사실들이 번져서 유족에게 언론 공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공개함
군에서 또 어처구니 없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고 완전군장 후 연병장을 돌리다가 발생한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방금 정례브리핑에서 공보과장이 유족들이 25일 당시 언론 공개를 원치않아서 라고 발표하긴 했으니
공개 날짜로 인한 논쟁은 당장은 안하는게 좋을것 같긴 합니다.
----추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29011?sid=121
[숨진 훈련병, 1.5km ‘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규정 위반] 2024.05.27.
[군 관계자 : "통상 20킬로그램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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