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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군기훈련 아닌 가혹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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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33 회 작성일 24-05-27 19: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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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건강 이상징후에도 얼차려…철저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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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합(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날 얼차려 당시 완전군장을 착용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뿐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뛰기"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육군이 말하는 "군기훈련"이 아닌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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