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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가구 세입자, 집주인 동의없이 미리 선순위보증금 등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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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52 회 작성일 24-05-27 18: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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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개정 추진…전세계약 체결전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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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진은 5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모습. 2022.4.5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순위가 앞선 세입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담았다.


그간 다가구주택이 전세사기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것은 법적·행정적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가구의 경우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세입자가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알기가 어렵다. 가구별로 소유주가 다르고, 개별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는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이기 때문이다.


건물이 통으로 다뤄지기에 등기부등본을 떼도 101호, 102호 등 개별 전세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가구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허락하는 집주인은 많지 않다.


다가구에 들어가려는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거나 전입세대 열람 등 여러 서류를 떼어봐야 다른 세입자의 계약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해 개별 동·호수 정보는 제외한 건물 전체 확정일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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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밀집 지역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2022.2.10 [email protected]

안심전세앱에서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전세 계약 종료 이후 1개월이 지났고,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만 대환대출을 받아 전세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는 대출이자가 더 낮은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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