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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분쟁에 '영상심문' 활용…중노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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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24 회 작성일 24-05-27 13: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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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재심사건부터…"성희롱·괴롭힘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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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6월부터 노동분쟁 재심 심판사건에서 영상 심문회의를 시범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영상 심문회의 시스템을 구축한 후 매뉴얼 준비 등을 마쳤으며, 내달부터 우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재심사건에 대해 영상 심문을 진행한다.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노위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지노위에서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어 7월에는 서울·부산 지노위 재심사건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전국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심문에서는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영상 심문을 활용하면 완전한 분리 심문이 가능해 보다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진술할 수 있다.


이 같은 근로자 보호조치는 중노위 재심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노위 초심 사건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성희롱·괴롭힘 등 심리적 요소가 강한 사건들은 영상 심문회의를 통해 보다 차분하게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우리도 이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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